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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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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11일부터 야생동물이 건축물ㆍ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은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게 됩니다. (’22.6.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신설)
    • ▣ 또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가 실시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축물ㆍ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폐사하는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 의무화
•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요청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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