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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환경부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환경교육팀
(044-201-653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22.6.10. 환경교육법 개정)
▣ 학교환경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과정에 기후ㆍ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및 진로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미래세대 환경 소양 및 행동 역량 증진 필요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시행일
202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