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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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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 ’21.7.6.)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납*)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프탈레이트류) 어린이건강 영향 우려
* 현행 국내 600ppm, 미국·일본 90ppm, 유럽 사용불가
주요내용 •(개정내용) 주요 선진국(미국, EU 등) 및 국내 유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어린이 안전규제 수준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1. 납
- 현재규정(As-Is) : 600 ㎎/㎏ (0.06 %)
- 강화규정(To-Be) : 90 ㎎/㎏ (0.009 %)
2. 프탈레이트류(DINP 등 7종)
- 현재규정(As-Is) : -
- 강화규정(To-Be) : 0.1%
•(예외)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예정
시행일 2022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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