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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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납*)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프탈레이트류) 어린이건강 영향 우려
* 현행 국내 600ppm, 미국·일본 90ppm, 유럽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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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정내용) 주요 선진국(미국, EU 등) 및 국내 유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어린이 안전규제 수준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1. 납 - 현재규정(As-Is) : 600 ㎎/㎏ (0.06 %) - 강화규정(To-Be) : 90 ㎎/㎏ (0.009 %) 2. 프탈레이트류(DINP 등 7종) - 현재규정(As-Is) : - - 강화규정(To-Be) : 0.1% •(예외)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예정 |
시행일 | 2022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