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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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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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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데시벨 초과 금지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고통 호소 민원의 급증, 이에 지자체·국회 등 소음허용기준 강화 건의
* 소음민원 급증 : 2018년 768건 →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건
주요내용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작 인증 배기소음 결과 값 + 5dB를 초과 운행할 수 없고,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할 때 적용됨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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