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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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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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