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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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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주요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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