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
주요내용 |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