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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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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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육 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