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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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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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