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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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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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