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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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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6, 74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 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 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시행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10월 1일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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