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6, 741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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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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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10월 1일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