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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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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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