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차등화)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확대)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