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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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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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