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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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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참고 : 추후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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