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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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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 ▣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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