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일가정양립 추진단 (044-202-747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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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모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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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