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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일가정양립 추진단 (044-202-747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주요내용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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