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2-791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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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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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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