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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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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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