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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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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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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주요내용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시행일 2023년 6월 1일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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