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744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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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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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