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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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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보건대장 간소화
주요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간소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구체화 및 시점 명확화,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제출 기한 명확화 등
시행일 2024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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