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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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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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 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