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가족지원과 (02-2100-634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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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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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