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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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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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 지원 확대
※ (’22) 연840시간→(’23) 연960시간 ※ (’22) 7만5천여 가구→(’23) 8만5천여 가구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