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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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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22년) 2,147백만 원 → (’23년) 3,587백만 원(증 14억 원)

      ▣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➊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➋ 학교 밖 청소년, ➌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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