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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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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영유아, 아동 ,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사업내용
(예산) 국비 총 1,800백만원
(지원단가) 자녀 1명당 20만원
(지원기간) 6개월(’22.7~12월)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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