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가족지원과 (02-2100-634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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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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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 ’22년 6개월 간(7월~12월) 시행되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3년부터 12개월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