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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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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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시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단, 공공 청소년 수련원ㆍ유스호스텔 중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활동참가대상)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방식) 예산(76억원) 소진 시까지 민간 수련시설의 단체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2만원/인 지원 - 2박3일 활동: 2만원, 1박2일 활동: 1만원,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 5천원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