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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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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3)

분야 국토·교통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택배서비스사업시에 기존 화물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 ❖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생활물류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택배서비스업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하여, 신모빌리티 시대 우리 기업의 물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모빌리티 시대 우리 기업의 물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로봇 추가 (2024. 1. 17.)
•이때, 구체적인 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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