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2024. 2. 개정, 2025. 2. 시행)됩니다.
* (봉인)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음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됩니다.
* 봉인 탈부착시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이에 따라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도 개정되며,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에 봉인이 없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2월 21일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T기술 발달 등으로 제도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분 국가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봉인 규제 폐지
주요내용
봉인 부착 의무, 발급 절차, 봉인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 삭제(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