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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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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합니다.
    • ❖ 승용차(비사업용)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합니다.

      * (현행) 31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63일)
      (변경) 90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122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1일인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동차 제작기술 고도화를 고려하여 검사 주기 합리화를 통해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 완화(4년 → 5년)
•정기검사 기간 확대(수검기간 총 63일 → 122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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