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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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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016. 8. 12.)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

      ❖수선공사 항목 중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선주기·공사방법·내용이 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있어 실제 공사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 개폐장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최근 사회적 요구 및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공사항목 조정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등
** 수선주기 조정 : 페인트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반영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일(2024년 12월 말 예정)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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