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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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최근 사회적 요구 및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공사항목 조정 필요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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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등 ** 수선주기 조정 : 페인트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해 전면교체를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반영 |
시행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일(2024년 12월 말 예정)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