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녹색건축과 (044-201-409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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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의 단계적 상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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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중 1천m2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도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