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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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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녹색건축과 (044-201-409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 일부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강화됩니다.
    •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강화) 1천m2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을 받도록 강화됩니다.

      ※ (기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변경)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단위면적 당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단위면적 당 1차에너지생산량

      공공건축물의 ZEB 인증등급 강화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의 단계적 상향 추진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중 1천m2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도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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