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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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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양식산업과 (044-200-56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2022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기반이 마련됩니다.
    • ▣ 기존에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료·비료 등 일부 용도로만 재활용이 허용되었으며, 처리·보관 시 수산부산물의 특징(계절성, 염분 등) 반영 없이 일괄 규제되었습니다.

      ▣ 향후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상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제철소 소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처리·보관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수산부산물은 특정 계절에 다량 발생하고 타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체에 무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주요내용 수산부산물의 범위,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 의무자, 수산물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연구 및 산업기반 조성, 통계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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