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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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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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
시행일 | 2023년~2027년(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