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선원정책과 (044-200-574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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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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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선 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국인 포함) •(주기) 매년 2시간(최초 교육 3시간) •(방법)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내용) 선 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사항과 그 외 다문화, 성인지 등 포괄적인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