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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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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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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양식산업과 (044-200-568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산란하므로 그 환경에 맞는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합니다.
    •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 기존 수산종자는 해상(공유수면)에서 자연채묘하는 환경을 고려,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고 있습니다.

      ※ 새꼬막·굴·김 등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960여 개소(30%)에서 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하여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중

      ❖ 이에 수산종자의 산란·생산이 가능한 수면에서는 누구든지 그 수면을 구획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누구든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종자생산업 허가종류 범위 확대
주요내용 (허가종류 확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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