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양식산업과 (044-200-568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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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누구든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종자생산업 허가종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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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허가종류 확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