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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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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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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어촌어항과 (044-200-566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귀어인의 집’을 1년 이상 빌려드립니다.
    • ▣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로써 최소 1년 이상 제공되며,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과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수산정책>귀어귀촌활성화 사업 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 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주요내용 •(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지자체
•(귀어인의 집 유형)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종류
- (주택 리모델링)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이동식 주택)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임대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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