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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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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지주회사과 (044-200-48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 지주회사는 CVC을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도록 하여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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