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기업결합과 (044-200-43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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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현행 규모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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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의무 발생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