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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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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기업결합과 (044-200-43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발생 하였으나,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 해당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회사(취득회사) 기준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피취득회사) 300억원 이상
      ** 거래금액 기준과 국내시장 활동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규모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
주요내용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의무 발생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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