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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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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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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22.1.11.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 공시사항은 지급수단(현금, 어음 등)〮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며,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지급수단*, 지급기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등
• 매년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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