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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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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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하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