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 가맹거래과 (044-200-4936) , 유통거래과 (044-200-494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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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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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
-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결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28일(가맹〮유통〮대리점)
2023년 1월 12일(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