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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 됩니다.
▣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가맹점·
납품업자·
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가맹·
유통 분야의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 이후부터, 대리점 분야의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시행일
2022년 7월 5일(대리점법: 2022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