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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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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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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현지실사과 (043-719-621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신청서류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수출국정부 발행 다국어 증빙서류 심사를 담당자 육안(肉眼) 검토에서 문자인식(OCR)과 자동화 기술(RPA)을 적용한 디지털 검토로 전환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민원신청 건 중 일부 국가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 향후 적용 국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간 4만여 건의 해외제조업소 민원신청 건에 대해 담당인력 3인이 육안(肉眼)으로 현지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한 초과(3일) 발생 및 부정확 우려로 디지털 기술 도입
주요내용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서류 검토 시 외국어 번역·중복등록, 현지주소 검증 과정에 대한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자인식·번역) 해외 제조업소 현지 정부에서 발행한 원문 증빙서류를 문자인식(OCR)하여 영문, 국문으로 번역
- (비교검토) 기등록 되어 있는 업소와 동일 또는 유사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등을 비교와 수출국가 증빙서류와 등록신고서간 비교 및 오타 여부 자동 검토
시행일 2024년 12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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