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현지실사과 (043-719-621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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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연간 4만여 건의 해외제조업소 민원신청 건에 대해 담당인력 3인이 육안(肉眼)으로 현지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민원처리 기한 초과(3일) 발생 및 부정확 우려로 디지털 기술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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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서류 검토 시 외국어 번역·중복등록, 현지주소 검증 과정에 대한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자인식·번역) 해외 제조업소 현지 정부에서 발행한 원문 증빙서류를 문자인식(OCR)하여 영문, 국문으로 번역 - (비교검토) 기등록 되어 있는 업소와 동일 또는 유사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등을 비교와 수출국가 증빙서류와 등록신고서간 비교 및 오타 여부 자동 검토 |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