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1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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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새벽배송 농산물 시장의 급성장과 안전관리 요구 증가로 새벽배송 (주문: 전날 ~ 24시, 배송: 다음날 ~ 07시) 신선 농산물은 유통・소비기간이 짧아 부적합품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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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물류센터 현장에서 수거하여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 운영(’23. 2월 ~) 및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설치〮운영(’23. 9월 ~)
⇒ ① 당일 수거 및 검사 결과 확인 통보 ② 부적합 시 사전 차단 및 압류·폐기 |
시행일 | 202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