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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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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추천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합니다.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2024. 1. 2.), 시행(2025. 1. 3.)

      ❖ 이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의 하위 규정을 입법예고(2024. 10.)하였으며, 2025년 1월 3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되면, 개인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과다· 중복 섭취 방지로 이상 사례 예방, 내 몸에 필요한 성분만 제공하여 건강한 삶, 장기적으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됩니다.

      ❖ 아울러, 신시장 창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을 통한 고용 창출도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등의 법제화 추진
주요내용 개인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 및 추진하고자 함
시행일 「건강기능식품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2025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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