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2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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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유통 부적합품의 회수·폐기 등이 어려워 유통 前 길목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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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통 前 길목인 주요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검사가 가능 한 24시간 검사체계 구축
⇒ ① 유통 양식수산물의 85%에 대한 항생제 검사 ② 방사능 오염수에 농축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방사능 검사 ③ 부적합 시 유통 前 사전 차단 및 신속한 회수·폐기 가능 |
시행일 |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운영(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