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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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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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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2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매시장의 경매·유통 前 수산물 신속 검사로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회수·폐기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검사소에서 신속검사로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합니다.

      ▣ 또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은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여 항생제 내성(수퍼박테리아)에 대비합니다.

      *양식수산물 생산량: (’18) 2,249천톤 → (’19) 2,372천톤(5.5% 증가)

      ** 수산동물용 의약품 판매량: (’09) 178 → (’16) 236 → (’18) 242 → (’19) 266톤

      ▣ 방사능 오염수에 농축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등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 ①생산단계 검사, ②도매시장 유통 前 검사, ③유통단계 검사로 3중의 촘촘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유통 부적합품의 회수·폐기 등이 어려워 유통 前 길목 관리 필요
주요내용 유통 前 길목인 주요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검사가 가능 한 24시간 검사체계 구축
⇒ ① 유통 양식수산물의 85%에 대한 항생제 검사
② 방사능 오염수에 농축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방사능 검사
③ 부적합 시 유통 前 사전 차단 및 신속한 회수·폐기 가능
시행일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운영(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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