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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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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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