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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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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관세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주요내용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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