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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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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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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리〮점검 용역과 임대차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담보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신설됩니다.
    • ▣ 수리〮점검 용역은 기술축척과 인력 등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므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임대차 용역은 해당 물품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임대물품의 A/S 처리능력을 평가요소에 도입합니다.
      ▣ 아울러, 수요기관이 평가항목, 배점 등을 용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마련됩니다.
      ▣ 신설 기준은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신설
주요내용 •계약요청이 빈번한 ①수리〮점검 용역, ②임대차 용역 심사기준 신설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③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 마련
시행일 2023년 상반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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