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구매총괄과 ( 042-724-726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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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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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