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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구매총괄과 ( 042-724-726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 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합니다.

      ❖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하지만, 「인지세법」 및 「민법」에 따르면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주요내용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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