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혁신조달과 (042-724-72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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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 및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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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규격추가를 허용
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