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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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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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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혁신조달과 (042-724-72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상반기부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규격의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 ▣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품 등의 규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규격 추가 제품은 이전 지정된 혁신시제품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 및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유도
주요내용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규격추가를 허용
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시행일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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